
[프라임경제]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과 일반 국민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이 공식화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그간 벤처시장에서는 고금리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2021년 17조8000억원에서 작년 10조6000억원 규모로 줄어드는 등 자금조달 요건이 악화했다.
이에 따른 정책금융 의존도는 23% 수준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벤처펀드가 사모로만 운영돼 일반 국민이 벤처 투자의 과실에서 배제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 금지형 펀드다.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 환금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BDC 도입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은 제도권 내에서 벤처투자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공모펀드의 보호 장치에 더해 강화된 규제들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운용 주체의 책임 운영을 위한 시딩투자(시행령안 5%) 의무화 △펀드 자산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평가 및 주요 경영 사항 공시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인가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VC) 등 다양한 운용 주체가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 계정과 고객 자산 간의 이해 상충 소지가 있어 우선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인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장기·모험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도 세제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