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으로 회계부정 엄단…최대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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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중대한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늘리고, 회계감시 방해 행위도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 회의에서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전 제재' 강화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이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과징금을 대폭 상향 부과하기로 했다. 

과거 3년간의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약 2.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허위 매출을 인식하거나 종속회사의 청산 사실을 은폐하는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높여 부과액을 늘린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 300억원의 사례에서 현행 기준으로는 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60억원으로 33%가량 늘어난다.

또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았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고의 회계 위반의 경우 1년을 초과할 때마다 과징금을 30%씩, 중과실의 경우 2년을 초과할 때마다 20%씩 가중해 부과한다. 

이로써 4년간 고의로 회계 위반을 저지른 상장사 A의 경우, 현행 60억원이었던 과징금이 114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회계부정을 주도하고 지시했음에도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던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보수가 없었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 등 분식회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배당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효성'도 강화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나 피해보상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가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前) 경영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된다. 

이 모든 제도 개선을 반영하면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감시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발생시에는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반면, 새로운 경영진이 이전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신속히 정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회사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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