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지난 25일 성주산 심원계곡과 먹방계곡에서 상인들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 약 1000여 개에 대한 행정대집행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3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됐으며, 철거 작업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현재 심원계곡에서는 30개 업소가 설치한 물막이 34개와 평상, 천막 등 938개, 먹방계곡에서는 7개 업소가 설치한 물막이 7개와 평상 163개가 철거 대상이다.
현행 하천법 제46조는 하천구역 또는 공작물보호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구조물 설치, 수로 변경, 토사 반입, 제방 훼손, 시설물 무단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야영·취사, 하천 오염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보령 성주산 심원계곡과 먹방계곡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수십 개 업소가 이러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채 영업해왔으며, 지난달에는 물막이로 수심이 깊어진 곳에서 20대 남성이 익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점용행위로 확인된다.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현장에는 돌무더기와 인공폭포, 비닐 천막 등 불법 구조물이 곳곳에 설치돼 자연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수심 변화를 초래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국민 공동재산인 하천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철거와 원상복구, 반복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30건의 행정처분에도 원상복구 사례는 거의 없고, 단속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행정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철거가 처음이며, 그간 30여 차례 행정처분에도 실제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철거 작업은 오는 2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철거 작업 관계자는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신속하게 구조물을 제거하고 있으며, 주민과 상인들에게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작업을 계기로 계곡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12일 발생한 20대 남성 익사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계곡 내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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