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여성환자 중요부위 만져”, 30대 간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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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로 정신이 혼미한 여성환자의 중요부위를 추행한 30대 남성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전신 마취 수술을 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여성 환자를 추행한 30대 남성 간호사

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호사 A 씨(3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24분쯤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한 20대 여성 B 씨의 중요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기로 했다.

A 씨는 수술이 끝나면 B 씨를 병원 1층 엑스레이(X-ray) 검사실까지 이송하기로 한 임무를 맡았지만, 그는 B 씨를 병원 1층이 아닌 8층으로 데려갔다.

이후 B 씨가 덮고 있는 이불에 손을 집어넣어 수술용 바지 단추를 풀고 성기를 여러 번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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