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한화임팩트가 재벌의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데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벤처 활성화 목적의 예외 조항으로서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주식을 일정 조건 하에 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PEF)의 지분 39.92%, 약 6672만주를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3개월간 보유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지배구조를 확보하려는 지주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바로잡은 사례"라며 "향후에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화 측은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며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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