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공짜 배출권’ 줄인다…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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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공짜로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줄이고 탄소시장의 가격 기능을 되살리기 국회가 나섰다. 배출권거래제는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과도한 배출권 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장 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 기간을 앞두고 배출권거래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 탄소가격 정상화, 기후정책 신뢰 회복 전환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무상으로 배분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제한하고 시장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본래 취지대로 작동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배출권거래제(K-ETS)는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를 포괄하는 핵심 감축 정책이다. 기업은 정부가 정한 배출 허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사야 하며 절감한 배출권은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명목상 유상할당 비율은 10%였으나 다배출 업종에 대한 예외 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4% 수준에 불과했다. 배출권이 대량으로 풀린 탓에 시장에는 올해까지 1억4,000만 톤 규모의 잉여 배출권이 누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8,000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EU)의 11만원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3~4만원대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탄소가격이 ‘값싼 자원’으로 전락하면서 기업들이 감축 투자보다 배출권 구매를 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진 셈이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이라는 개념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이는 계획기간 전체의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배분되는 실제 비율(예외 조항 등을 모두 합산해 실제 무상으로 할당되는 실질 무상할당비율)을 뜻한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해 최소 20%는 반드시 유상으로 거래되도록 했다. 무상할당 예외가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무상할당이 80%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실질 유상할당비율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직전 계획기간의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해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변동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방법으로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소영 의원은 “산업 부문은 실질 유상할당비율이 미미하므로 전체 실질 유상할당비율 2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 부문에서 5년간의 할당 총량 중 50% 이상이 유상할당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낮은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해 그동안 고장 난 제도로 불려 온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제도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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