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철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시 승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 안내와 음성 안내가 진행되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철도서비스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때 △사고 장소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해 이용자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철도 역사 내 안내방송을 송출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철도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 7일 호남선 KTX-산천 열차가 세종시 금남면의 장재터널에서도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838명이 3시간 30분 정도 갇혀있는 동안 도착 정보 등을 알리는 열차 내 화면에는 시각적 안내 표시 대신 빨간 줄과 검은 화면만 번갈아 나타날 뿐이었다.
지연 상황에 대한 코레일톡 및 안내 문자는 발송됐지만 애초 차량 점검으로 인한 25분 지연에서 60분, 70분, 120분으로 변경되는 등 열차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유 설명 없이 단순히 번복되는 문자 내용과 조치 계획에 대한 정보는 전달되지 않아 철도 이용자의 불안감만 지속 증가했다.
또 지난 19일 청도 열차 사고로 인해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와 일반열차 28대가 최대 60분까지 지연됐다. 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역과 열차 내 안내 방송과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승객들에게 알려졌지만, 지속되는 철도 사고에 비상 대응체계 강화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이용자의 알 권리와 철도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 표시와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철도 이용자는 열차가 시간표상 예정 시각에 맞춰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직접 뉴스 등을 검색해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준호 의원은 “긴급 재난 발생 시에는 실시간 대처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가 일반 대중교통 수단으로 더 성장하고, 긴급 재난 대비 프로세스도 강화돼 이용자의 불안과 혼란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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