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재판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를 채택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번째 변론기일의 쟁점이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이 공개 PT까지 해야할 건 없다고 느껴져 PT는 하지 않는다"며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에 구술 변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인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번 사건과 크게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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