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소송 2심 승소..."메로나 포장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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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 빙그레 (포인트경제)
빙그레 메로나 / 빙그레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한 빙그레는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해 법원의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빙그레는 항소장에서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이 독자적인 구별력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메로나 포장 디자인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품명 기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혼동을 겪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빙그레는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할 경우, 아이스크림 포장의 제한된 형태 특성상 보호 가능한 포장지가 거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으며,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빙그레는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메로나 브랜드 보호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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