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영경찰서는 지난 8월20일부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에 대해 홍보하고 불법운행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란 '픽스드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제동장치(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을 사용하는 자전거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상 자전거란 제동(브레이크)·구동(페달)·조향(핸들)장치를 갖춰야 한다. 최근 출시되는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란한 스키딩을 위해 임의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경우이다.
픽시자전거의 특수제동기술을 '스키딩(skidding)'이라고 하는데, 최근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며, 각종 SNS에서 이를 보며 아이들이 열광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스키딩은 돌발상황에서 대처가 힘들어 사고확률이 높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청소년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이·청소년이니 부모의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픽시자전거의 속성을 알지 못해 감독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이 도로에 픽시자전거를 운행해 계도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한 경우엔 부모에게 방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조치도 검토 중에 있다.
통영경찰서는 주요 교차로·학교 앞·청소년 및 어린이 밀집지역 등에서 학부모 및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다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시행 중에 있다.
소진기 통영경찰서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단순한 영웅 심리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는 것은 본인의 신체 및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관심을 가지고 일깨워 줘야 할 것이다"며 "통영경찰서는 9월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단속할 예정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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