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억 과징금”…개인정보위, SKT 해킹 제재안 27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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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T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개인정보위는 “27일 비공개 전체회의에 SK텔레콤 제재안을 올린다”며 “당일 결론이 나오면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 논의가 길어질 경우 최종 결론은 연기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뒤, 고객 통지 여부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일부 고위 관계자는 “메인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말 SKT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처분 예정 사실을 알렸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사유,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담겼고, SKT에는 14일 이상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다.

통신업계는 과징금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어, SK텔레콤의 지난해 무선통신 매출(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22년 구글·메타에 부과된 1000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SK텔레콤이 사고 이후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이 감안돼 실제 과징금은 1000억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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