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의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과 KT(030200)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분쟁에서 양사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SKT는 위약금 면제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고, KT는 사전예약 취소 이용자들에게 약속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분쟁조정위는 21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KT가 설정했던 '7월14일'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고, 짧은 기간과 문자 1회 안내 등으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인터넷·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된 상품의 경우에도 위약금 50%를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결합상품 해지는 SKT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동통신과 유선서비스가 사실상 통합 상품처럼 판매된 만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지난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을 내걸었지만, 이후 예약을 일방 취소해 20건이 넘는 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분쟁조정위는 "휴대폰 공급 곤란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KT가 네이버페이 상품권 등 약속된 혜택을 취소 고객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한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관련 사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