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연내 위약금 면제 직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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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인해 진행된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법리상 근거가 없어 올해까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밝혔다. / 조윤찬 기자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인해 진행된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법리상 근거가 없어 올해까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밝혔다.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T 위약금 면제 기간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인해 진행된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법리상 근거가 없어 올해까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밝혔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약금 면제 기간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SKT는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지 고객 대상 위약금을 환급했다. 방통위는 해당 위약금 면제 기간은 7월 4일 발표돼 소비자들이 위약금 면제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방통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감 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 SKT는 해킹 사태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만 위약금을 면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인터넷과 TV 등을 가입한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선과 무선은 별도로 약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 방통위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SKT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SKT는 해당 직권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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