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징역 3년 구형…"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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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이에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황정음은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관련은 잘 못 챙겨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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