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1. A씨는 주차 중 차량 후면이 벽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과거 수리받지 않았던 부분까지 새로운 파손으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 이후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수리비를 중복 청구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2. B씨는 파손부분 수리를 위해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했다. 해당 정비업체 대표는 B씨에게 새로 유리막 코팅을 할 것을 권유하면서 허위보증서 발급을 제안했고 B씨는 동의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보증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자 B씨 및 정비업체 대표는 경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자동차 수리비 허위·중복청구 등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전파하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리비 중복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지난해 연간 80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허위보증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된다. 따라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점검업자 역시 허위진단 및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제80조)에 해당된다. 이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도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 현황을 감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 전파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협업해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NS 공모 등을 통한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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