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사실조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아·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서비스에서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 위약금까지 추가 부과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에는 금액이 과도해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나 위약금이 중반 이후 줄어드는 통신서비스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또 한 사업자는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어,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방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사실조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