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에 대출한도·금리인상 등 '페널티' 부여...우수기업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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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기업의 안전 경영을 유도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페널티(불이익)와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예방 관리가 우수한 기업에는 'ESG 우수기업' 홍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뉴시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기업과 관련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금융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불이익 내용으로는 ▲대출 심사 강화 ▲기존 대출 불이익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심사 반영 ▲공시 의무화 등이며, 중대재해 예방 관리 우수 기업의 혜택으로는 ▲대출 금리 우대 ▲시설 개선 자금 지원 ▲정책 금융 우대 ▲ESG 평가 반영 등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여신심사에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기업의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만기연장을 금지하는 한편,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사고예방 관리를 잘하는 기업에 대해선 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및 시설개선 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대출·보증을 적극 공급한다.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기업의 중대재해 내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앞서 마련한 '금융시장안정·부동산PF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 등을 차등 평가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발생시 주가·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중대재해를 즉시 공시하도록 해 외부 투자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SG 평가기관이 기업의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도록 한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 관련 투자가 활성화 되면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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