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기업의 안전 경영을 유도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페널티(불이익)와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예방 관리가 우수한 기업에는 'ESG 우수기업' 홍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기업과 관련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금융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불이익 내용으로는 ▲대출 심사 강화 ▲기존 대출 불이익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심사 반영 ▲공시 의무화 등이며, 중대재해 예방 관리 우수 기업의 혜택으로는 ▲대출 금리 우대 ▲시설 개선 자금 지원 ▲정책 금융 우대 ▲ESG 평가 반영 등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여신심사에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기업의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만기연장을 금지하는 한편,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사고예방 관리를 잘하는 기업에 대해선 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및 시설개선 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대출·보증을 적극 공급한다.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기업의 중대재해 내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앞서 마련한 '금융시장안정·부동산PF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 등을 차등 평가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발생시 주가·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중대재해를 즉시 공시하도록 해 외부 투자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SG 평가기관이 기업의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도록 한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 관련 투자가 활성화 되면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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