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가 혁신금융사업자 조건을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날 서울거래에 과태료 264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거래는 2022년 3월20일과 2023년 6월21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거래는 2022년 7월1일부터 2024년 9월10일 검사 종료일까지 투자자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일반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전문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기보유한 전문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2023년 6월21일 지정 내용 변경으로 연계 증권사 A가 추가돼 2023년 11월2일부터 시스템이 개시됐음에도 이전까지의 점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혁신사업자는 법에 따라 운영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거래는 이를 지연 제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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