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은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이다. 방송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은 7월 임시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다.
또 방문진법도 7월 임시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됨에 따라 오는 21일 곧장 표결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문진법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됐기 때문에 (21일)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인선하는 표결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쟁점 법안들을 8월에 처리하고 9월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9월부터 검찰개혁 관련 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 전에 다른 (쟁점)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여론전’도 강화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더 센 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방송장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리고 야당과 협치하며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이라는 집권 여당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2일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기자회견을 열며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와 함께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산업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기업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봉투 안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향한 레드카드”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파업에 참여한 개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도 “국회에선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 현행법 유지 △노동쟁의 대상서 사업 경영상 결정 제외 △최소한 1년 이상 시행 유예 등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법안 저지에 총력으로 나서고 있지만,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24시간 후 민주당 등 범여권의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부 대변인은 “필리버스터로 인해 (본회의가) 3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특검 연장’ 두고 신경전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 기간 연장과 수사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특검법을 고쳐야 한다”며 “수사 범위도 넓히고, 기간이 부족하다면 연장해서 끝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내란종식”이라며 “윤석열-김건희 (수사)하다가 말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특검법 개정이)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했다.
현재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은 올해 10월에서 11월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다. 최장 120일을 수사할 수 있는 채해병 특검은 10월 초에, 최장 150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월에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기간 연장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특검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국회에서 결정한 특검 기간 안에 (수사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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