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를 낸 타워크레인 기사가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회사의 안전 관리 책임론도 재점화되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일(19일) 오전 11시 힐스테이트 평택화양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평택시 현장에서 갱폼(Gang Form·대형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도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철제 고리 2개 중 1개만 해체된 상태에서 신호수의 작업 완료 확인 없이 크레인을 위로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호수 무전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호수는 이번 사고로 중상을 입은 당사자로 당시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어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현장소장 등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관리자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1천571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평택화양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고 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올해 들어서만 3건으로, 불과 석 달 사이 총 1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2월 경기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있었다.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는 하중과다와 구조물 고정 불량 등이 거론되며,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과 안전 점검 미흡이 지적됐다.
올해 3월에는 타워크레인 사고 외에도 같은달 25일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외벽 마감 작업을 하던 50대 로프공이 강풍에 휘말려 보조로프에 매달렸다가 추락 중 외벽과 부딪혀 숨졌다. 강풍 주의보 속에서 작업이 강행된 점은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