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오늘(14일) 비공개 조정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연다. 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양 측은 팽팽히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 났기에 그 자체로 해지 사유라고 맞섰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오늘(14일)로 지정하고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의 출석을 요청했다.
뉴진스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변론기일 모두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때문에 뉴진스의 출석을 두고도 관심이 집중된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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