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억 철퇴' 버거킹...가맹점 상대로 세척제 등 본사 제품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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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케이알이 가맹점에 세척제·토마토 구매를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미사용 시 불이익을 주고, 이런 사실을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버거킹 매장 /사진=뉴시스
버거킹 매장 /사진=뉴시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주가 세척제와 토마토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유 품목'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와 본사가 승인한 국산 토마토만 사용토록 강제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평가에서 감점하고, 이를 근거로 배달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특히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할 경우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가맹점주들에게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케이알의 행위를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 보고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한편, 버거킹 측은 "글로벌 버거킹의 영문 운영 규칙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현실보다 다소 강하게 표현되었다"고 해명하며, "폐쇄의 의미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하며, 실제 영업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위생 및 품질 절차에 따른 권장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향후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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