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아름, 팬 상대 금전 사기 혐의…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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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 프로필 / 아름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름은 팬을 포함한 지인 3인에게 약 37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개인사정을 빌미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후 갚지 않아 지난해 피소됐다. 피해자들은 "이아름과 남자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사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에 합류했으나,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고, 이혼과 재혼 소식을 동시에 전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전 남편과는 자녀 학대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였고,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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