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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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대표이사(CEO) 등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는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와 은행은 총 62개사다. 이 중 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 등 44곳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 44곳 중 업권·규모·시범 운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8개사를 선별해 오는 2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36개사에 대해선 9월 중에 서면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주·은행 점검 과정에서 CEO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 이사회 보고 의무 등에 대한 이행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보험사에 대해서도 점검이 실시된다. 금융투자업자 37개사, 보험사 30개사 중 일부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권과 규모 등을 고려해 주요 금투업·보험사를 선별하고, 하반기 중 현장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해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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