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관세청이 이달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 실적 조작 관련 범죄는 지난 2021년 2894억원(110건)에서 지난해 9062억원(100건)으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급증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입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로 국내 자본시장의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국가적인 해악이 매우 크다”며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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