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12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전달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개정 중단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자동차·조선·건설 등 다단계 협업 구조 속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상시화되면 원·하청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이나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해외 주한상공회의소들의 입장도 전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으며, 외투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매력도를 저해할 수 있다”며 “유연한 노동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허브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대한 변화임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하고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기업 경쟁력 유지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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