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02억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액 882억 원의 68.3%를 달성했다. 도는 은닉재산 추적과 현장중심 징수 활동 강화로 징수율을 높였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했다.

주요 사례로, 서울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약 3700만원을 체납했으나, 은닉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도는 미사용 수표를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번호판 영치를 피해왔으나, 경상남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에 따른 도·시군 합동영치에 적발돼 자동차세 체납액 3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한편 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 재기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도내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전 시·군에 공유하는 발표대회를 개최해 세정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9월 1일부터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수도권 등 관외지역 고액체납자 대상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재개해 징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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