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경기 침체 국면 속에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이하 건안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건설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현장 운영 차질은 물론, 안전관리 강화 비용 부담까지 겹쳐 이중·삼중 규제 현실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2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해당 조항 시행시 원청이 하청 노동자 파업 또는 단체교섭 요구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적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대한건설협회를 포함한 주요 산업단체 13곳도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장 전체 마비,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공기 연장 등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인명사고 여파로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건안법 제정 논의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에게 최대 1년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건안법이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적용 범위가 겹친다는 점이다. 이에 동일 사고에 대해 기업이 이중·삼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 반응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후 처벌 강화 위주 접근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크다"라고 반발했다.
결국 업계는 두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 경기 부진 속 △안전관리비 부담 △과징금 리스크 △원청 책임 강화 등 '삼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중소·중견 건설사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예방 중심 현실적 안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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