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갈등 새 국면…“재입찰 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40%↓”

마이데일리
인천공항 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조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의 요청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감정 결과, 해당 면세점 구역을 재입찰에 부칠 경우 임대료가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재입찰 시 예상 임대료가 현재의 약 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감정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각각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낸 데서 비롯됐다. 법원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공개됐다.

감정서는 여객 1인당 매출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출국객 증가를 반영하면 매출이 연평균 4.5% 늘어날 수 있지만, 임대료 부담이 영업손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DF1(신라면세점) 구역의 내년 예상 매출은 7132억원이지만, 임대료(3173억원)를 차감하면 약 11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남은 임대 기간인 2033년 6월까지 매년 손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패션·액세서리·명품 매출이 2019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화장품·향수와 주류·담배 매출은 각각 53%, 65%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인 소비 패턴 변화와 한국인 여행객의 온라인 면세점 구매 확대, 2023년부터 허용된 온라인 주류 판매 등이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감정 결과는 향후 조정 절차와 양측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조정이 결렬되면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는 국제 입찰을 통한 정당한 계약 조건”이라며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들이 재입찰 조건에 맞춰 다시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공격적 제시보다는 현재보다 30% 이상 낮은 임대료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정이 조만간 있을 2차 조정기일(8월 14일)에 양측 입장 차를 좁힐 중요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진행된 1차 조정은 한국공항공사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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