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오는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마쳐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일종의 레지던스형 숙박시설로,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문제가 된 것은 2020년 전후 집값 급등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다. 투자 수요가 '아파트→오피스텔→생숙'으로 옮겨가며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생숙에 투기 수요가 몰렸다.
이로 인해 정부는 대응책으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주거용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소유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당초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연말까지로 유예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며, 이 중 준공이 완료된 14만1000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를 마친 것은 약 8만실,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은 약 1만8000실에 불과하다. 아직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생숙은 약 4만3000실로 추정된다.
정부는 생숙의 합법 사용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이날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 가운데 중복도(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형태로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아울러 건축주는 복도폭 기준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지자체의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검토, 관할 소방서의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또 9월 말까지 실제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지자체에 사전확인을 요청하고 용도변경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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