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신속한 공공매입을 가로막는 ‘선순위채권 정보 확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6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순위채권의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신용정보 제공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채권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보다 권리의 우선 순위가 먼저인 금융기관 등이 존재하는 경우 피해주택 매입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자료는 임차인의 최초 피해자 접수 시점의 자료료서, 현재 시점의 권리관계 변동(선순위 채권자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한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선순위 권리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정보를 집중해 관리하고 활용하는 곳)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복기왕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는 방식이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인 것은 분명하다”며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순위채권 권리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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