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돌입...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제재 예고
■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이 지방세 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세금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이월된 체납액은 총 26억9000만원으로, 이 중 절반 수준인 13억4천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광역 징수기동팀 운영과 징수책임제 도입을 통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재산 압류, 급여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제재 유예 등 맞춤형 납부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는 유연한 납부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판교·비인 피해복구에 국비 지원 확대…주민 부담 줄어든다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천군 판교면과 비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서천군 전역의 누적강우량은 평균 252㎜로 집계됐으며, 서면은 448㎜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215건 62억원, 사유시설 1427건 16억원 등 총 1642건에 76억원에 달하며, 이 중 판교면은 24억원, 비인면은 13억원의 피해가 확정됐다.

군은 피해 직후 인력 273명과 장비 444대를 긴급 투입해 공공 및 사유시설 384건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총 12개 항목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구승완 안전관리과장은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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