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민간기구에 감독권을 이관하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기 때문에 이달 중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또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한다.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둘로 나누겠다는 말이다.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처다.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쟁은 여러 차례 되풀이돼왔다. 금융정책(액셀)과 금융감독(브레이크)을 한 곳에서 맡으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을 육성하는 금융정책 기능에 감독 기능이 종속되면 외부의 압력에 따라 견제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경기부양정책과 같은 정부의 정책이 더 중시되면서 감독 기능의 중립성이 흔들린 사례도 종종 나타난 바 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교수 시절 “감독정책상 혼선은 금융의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함께 책임지는 금융위원회 체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 기준”이라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이 민간기구인 금감위(금감원)에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인가·합병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 권한은 반드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반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도 분리한다. 금소처가 단순히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만 맡고 있어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금융 사고가 갈수록 늘면서 검사 기능을 부여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감원 전체가 이뤄야 할 공동의 책무이며, 결코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는 가치”라며 “금소처를 분리하면 감독 인적자원 분산,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책임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지난달 21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돼 별도 기구가 신설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체계가 이와 같이 개편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금융위 설치법을 포함해 정부조직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해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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