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수위 높은 비키니 사진 SNS에 올려”, 이혼 가능한가?

마이데일리
양나래 변호사./유튜브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아내가 비키니 사진을 SNS에 올리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비키니 화보 찍고 SNS에 올린 아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30대 A씨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다. 그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외벌이가 되자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A씨는 아내에게 "당신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 SNS에서 옷 같은 걸 판매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아내의 SNS 계정은 얼마 안 가 인기를 끌었다. 아내는 속옷이나 비키니를 직접 입고 모델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 한 명이 "제수씨 아니냐"며 A씨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사진 속에는 A씨 아내로 보이는 인물이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A씨는 아내에게 "이런 사진을 도대체 왜 찍었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뭐가 문제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너무 배신감이 든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해당 사연에 대해 “이건 너무 힘든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은 충격일 수 있지만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단 하나로만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남편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화보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네티즌의 댓글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DM를 주고 받아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아내가 수위 높은 비키니 사진 SNS에 올려”, 이혼 가능한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