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법사위 문턱 넘어…여야, 양곡관리법·농안법 재추진 합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가운데 두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포함한 다수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 초과량에 대해 정부의 의무 매입을 명시한 내용이다. 농안법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 안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며, 앞서 본회의를 통과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묶인다. 이들 4개 법안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일괄 폐기된 바 있어, 향후 재의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공항 안전 강화 목적의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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