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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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고리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고리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25%’ 발효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고, 대미 상호관세는 15%로 낮추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관세 협상 타결을 고리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세 협상’이라는 고비를 넘은 만큼, 입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하고 싶으면 하라’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처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내주 ‘필리버스터 정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하고 싶으면 하라”… ‘필리버스터 정국’ 불가피

31일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자 민주당은 곧장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대행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월 국회의 남은 5일을 ‘민생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며 “민주당은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처리를 공언하는 쟁점 법안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이다. 김 대행은 이러한 법안들을 내달 4일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내달 4일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내달 4일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이처럼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예고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방송 3법을 비롯한 문제 있는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김 대행이 “하고 싶으면 하시라”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는 범여권의 의석수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등 범여권의 찬성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하루에 1개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어 일부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는 내주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방송 3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법안이 (법안) 상정 순위에 따라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도 “우리 당과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달) 6일 계속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배임죄 남용 방지’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당근책’을 통해 우려 목소리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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