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빚을 알리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31일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반복적인 △전화 및 방문 △공포심 유발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법사채업자 및 대부업체들은 ‘비상연락망 확보’,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수집한 뒤, 이들에게 직접 연락해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추심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관계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명확히 금지하거나 제재할 법 조항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이상휘 의원은 비상연락망을 핑계로 가족이나 지인 등을 괴롭히는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금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근거 신설 등이 골자다.
이상휘 의원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막아야 하며,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협박 전화나 문자에 시달려서도 안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금융이용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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