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서도 나온 ‘조국 사면론’… 김영진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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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사실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사실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계(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 언급이 나왔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대표 부부 수사는 정치 수사에 의해 진행됐던 사안이므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3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저는 (조 전 대표 가족이)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검찰에서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선 저는 새롭게 바라보면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사면·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전망하는 질문에 대해선 “사면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여기서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처럼 친명계 내에서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조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후 처음이다.

최근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고민정 의원,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 등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 중심으로 나온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당내에선 조 전 대표의 8·15 광복절 사면에 대한 ‘시기상조론’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나와 “당내 분위기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냥에 멸문지화당했다’는 평가는 지배적”이라면서도 “당장의 사면을 얘기하기엔 이재명 대통령께 너무나도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고 의견을 내는 분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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