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경제계가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심의 중지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노랑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 13개 업종별단체가 참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크게 제한돼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의 반발과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국회를 향해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며 "그리고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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