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중고거래 플랫폼서 ‘현금깡’ 시도 속출…부정 유통 시 환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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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판매 사진. /X(옛 트위터) 캡처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소비쿠폰을 일부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소비쿠폰을 판매하거나, 대면 거래로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당근마켓 등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한 사용자는 “전남 여수시에서 사용 가능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8만원권을 17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확인됐다.

이 같은 부정 유통 사례가 알려지자, 행정안전부도 단속 강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구매 없이 또는 과도한 금액으로 상품권을 수령해 환전하는 행위를 위법 사례로 보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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