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예술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7월14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예술인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2025년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나주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지급은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이뤄지며, 1인당 연 180만원(분기별 4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활력소득 지원금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창작 환경 조성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예술인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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