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인터넷은행이 출범 초기 내세운 ATM 이용 수수료 면제, 이체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속속 폐지하고 있다. 은행들은 일부 소수 고객들의 과다한 남용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6.27 조치로 인해 가계대출 확대에 한계를 느끼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소비자 혜택부터 손을 대는 것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이 올 들어 ATM 이용 수수료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기존에는 ATM 입출금이나 당행·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토스뱅크는 다음달 1일부터 ATM을 월 30회 넘게 이용하면 수수료를 부과한다. ATM기기 별로 건당 500~1,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토스뱅크는 일부 소수의 고객이 과다하게 ATM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대신 납부한 ATM 수수료 중 약 10%인 18억3000만원이 오·남용에 따른 수수료기 때문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월 30회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99%의 고객은 여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며 “일부 고객이 같은 기기에서 반복적으로 출금하는 등 수수료 무료 정책을 오용하면서 폐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케이뱅크도 지난 3월부터 30회 초과 이용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수수료를 면제하는 자체 ATM을 45대 운영 중이다. 기존 무료 ATM 기기도 늘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체 ATM을 통해선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부터 횟수 제한 없이 전국 모든 ATM의 입금, 출금,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오고 있다. 자체 ATM 기기는 없다. 카카오뱅크는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출범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수수료 면제 정책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이후 이용자 대신 ATM 수수료를 납부해왔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이용자 대신 납부한 ATM 수수료는 각각 206억원, 647억원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자 비용을 우선 줄이려는 의도로 ATM 수수료 면제 혜택 축소 등의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은 지난달 말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보다 50% 줄이도록 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6억원,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다.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가계대출에 수익의 대부분을 의존해왔다. 1분기 인터넷은행 3사의 전체 대출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94.9%, 케이뱅크 92.3%, 토스뱅크 90.2%다. 가계대출 비중이 절반 수준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타격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는 인터넷은행이 점포가 없는 대신 혁신으로 내세운 서비스인데, 이러한 소비자 혜택이 없어진다면 시중은행과의 차별점 역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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