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잔혹살해' 이지현, 무기징역 선고..."코인 투자 손실 등 분노, 범행도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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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충남 서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지현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다. /충남경찰청

[포인트경제] 코인 투자 사이트에서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손실을 입고 대출마저 거절당하자 한밤 중에 처음 본 4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이지현(3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는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보면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건장한 남성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라며 "피고인이 지적 장애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장소에 버리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갖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감형의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당시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족 역시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의 한 도로 옆 공터에서 운동하던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께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을 벌여 3일 오전 3시45분께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인근 상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씨를 특정했고 주거지로 찾아가 이씨를 체포했다.

조사에서 이씨는 코인 투자 사이트에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옷에 숨긴 채 나가 범행 장소 일대를 배회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약 1달 전부터 '다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CTV 분석 결과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간 모습을 포착한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지난 3월 이지현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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