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 1차 접수 시작…전 국민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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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인당 15만원에서 자격 기준에 따라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개시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시행 첫 주(이달 21~25일)는 신청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제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추가로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1차 최대 수령액은 45만원에 달한다.

신청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방식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현대·삼성·롯데·BC 등 9개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신청도 가능하다.

선불카드 및 종이형 상품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수령하면 된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배달앱 '땡겨요', 'e서울사랑샵'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광역시·특별시는 해당 시 전체에서, 도 단위 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식당, 학원, 안경점, 약국, 편의점 등은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프랜차이즈 직영점·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소비쿠폰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누락이나 금액 오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된다.

정부는 최근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식 안내 문자는 URL을 포함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약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세부 기준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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