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모든 이자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령은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대부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와 이자계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
특히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체결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3배 이상 초과한 계약, 이른바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도 전부 효과을 인정받지 못한다.
기존에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로 규정돼 불법사금융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상향된다. 대부업자는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0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다만, 이 요건은 2년 후인 2027년 7월22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엄해진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 행위는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인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다.
또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등 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이 적용된다.
대부업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의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해임 등 직접 제재도 가능해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성착취 등 불법추심과 초고금리 계약이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분류돼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된다는 점"이라며 "불법사금융 진입 유인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서민·취약계층은 일상생활의 안전·행복을 위협받고 가족까지도 파괴되고 있다는 점 등을 깊이 고민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입법에 담도록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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