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경제]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봤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 지시 따를 것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뒤 처방 약물을 복용하고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응할 것 ▲디씨인사이드·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누리집에 접속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에 응할 것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가석방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하더라도 최소한 보호관찰은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대낮 도심 한복판서 (누구나)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줬고 당시 마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면 피해자가 몇 명으로 늘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느 면을 보아도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라면서 "사죄하고 평생 속죄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양형 사유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에게 적절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정말로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마트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찌르는 이상 동기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했다.
검찰에 따르면 술에 취해 걷던 중 넘어져 오른쪽 손가락 골절로 인근 입원한 김씨는 병원에서 소음과 가족과 갈등 등으로 인해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에 들어가자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흉기를 꺼내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정면을 보며 왼손으로 태연하게 '일베 손 모양' 자세를 취한 뒤 진열된 주류를 음용하고 흉기 포장을 뜯어 범행을 벌여 충격을 주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앞으로 일베 누리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 범행 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동작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경찰에서 CCTV를 찾으면 취재진 등 누군가가 이를 찾아서 온라인에 게시할 것으로 생각해 일베 손 모양을 한 것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또 범행 뒤 김씨는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은닉하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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