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허위공시’ 아스트 전 대표에 과징금 10억 철퇴

시사위크
금융당국이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에 대해 증징계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금융당국이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에 대해 증징계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 및 전 경영진에게 증권발행제한 12월, 과징금,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됐다. 

증선위는 아스트 전 경영진 5명에 대해 총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스트 전 대표인 A씨에게는 과징금 10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상 개인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 최대 액수다. 

이 외에 △전 재무담당임원 3억6,000만원 △전 감사 1억2,000만원 △전 공시담당 임원 7억2,000만원 △전략기획 임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아스트는 항공기 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다. 증선위는 아스트의 전 경영진이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전 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회사의 전 경영진이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위반을 장기간 방치해 투자자 피해를 확대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증선위는 이날 아스트에 대해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도 의결했다.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조치다. 

이는 회계부정 발생 이후, 대주주 및 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기계적으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를 시행하게 되면 기업 부실화 및 선의의 소액투자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건은 상장관리 불필요 조치 도입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최초 사례다. 

증선위는 대주주 및 경영진 모두 교체됐고 현재 회사가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해 ‘상장조치 불필요’를 의결했다. 아스트의 대주주는 2023년 3월 교체됐으며,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은 지난해 2월 모두 변경됐다.

새 대주주와 경영진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고실사, 외부전문가를 통한 회계부정조사를 실시해 오류를 수정 공시했다. 회사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아스트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추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재무제표 허위공시’ 아스트 전 대표에 과징금 10억 철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