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 간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 중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과정이 있는 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한다.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신입 초임임금이 경상남도에서 고시한 생활임금(월 244만5509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한 다음, 재평가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 기업에는 △근무환경개선금 2000만 원 △채용장려금 월 60만원 12개월간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주거정착금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된다.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미 참가하고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해 채용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근무환경개선금과 주거정착금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또는 기업채용연계 공지사항을 확인해 경남도 산업인력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과 청년취업파트에 문의하면 된다.
황주연 도 산업인력과장은 "도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 최대 7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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