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음주부터 국무회의 배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9일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거듭 위반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이 같은 조치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국무위원회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에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에 이 건의가 허락될 경우 참석할 수 있다""며 "지금 배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음주부터 국무회의 배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