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9일부터 강제 견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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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9일부터 강제 견인조치 한다. [사진=거창군](포인트경제)
거창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9일부터 강제 견인조치 한다. [사진=거창군](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경상남도 거창군은 9일부터 불법 주차나 정차된 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견인조치 한다고 밝혔다.

군에 의하면 차도와 인도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접촉사고 위험 등 지속적으로 군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거창군은 지난 6월 '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9일에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분기별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과 지역내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거창군, 거창경찰서, 전동킥보드 업체와 합동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하향(25km→20km), 1일 4회 해당 기기 업체의 자체 정리와 견인제도 도입 등에 대한 협의를 거처 시행하게 됐다.

견인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된 구역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로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기기 업체에 자진 이동 처리명령을내리고, 1시간 이내 조치가 되지 않으면 견인하게 되며, 해당 기기 업체는 대당 2만원의 견인비와 공영주차장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해당 업체에서는 견인시행 전 1일 4회 무단방치 킥보드 자진 정리와 해당 민원 사항 발생 시 즉시 처리 등 무단방치 킥보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창군과 실시간 SNS 소통창구 운영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전동킥보드 견인 조례 시행과 더불어 전동킥보드 이용 시 군민이 자발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반납,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1시간 이내에 자진 처리 되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통해 군민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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